공수처법 오후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총사퇴' 배수진 / YTN

YTN news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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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백여 건을 상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입법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의결 강행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며 통과할 경우 총사퇴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 역시 여야 대치 속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이죠?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안건에 올라왔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장관 지명으로 정보위원장에서 물러나는 전해철 의원 등 인사 관련 안건을 제외하면,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현행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잇달아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혁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저항도 있습니다.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입법 독재라면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국민을 향해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1번 주자로는 판사 출신의 4선, 김기현 의원이 유력합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자정에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내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는 만큼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안 통과 자체를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외투쟁은 물론 지도부와 소속 의원 총사퇴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면 야당이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언제까지 국회법 타령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들이 이 독재 정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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