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 통과된 뒤 두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 역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내일(28일) 자정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공수처법은 오는 30일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예정된 수순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해 2시간 동안 본회의를 멈추고 여야가 논의했지만,
[문희상 / 국회의장 : 전원위원회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국 예고됐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김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공수처가 무슨 권한으로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고 수사를 하라 마라 그러고 보내라 보내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수처법에 관여했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토론 주자로 나섭니다.
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후 여야는 일요일 하루 숨 고르기를 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승용 국회부의장까지 공수처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 부의장은 범죄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 탓에 수사가 시작도 전에 무마될 수 있다며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주승용 /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 제가 우려하는 점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실수사를 하거나 심지어 뭉개고 넘길 수 있는 점 등은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이 받는 범죄 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잇따라 같은 절차를 밟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내년 1월 6일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주자는 유치원 3법으로 예정돼 있는데 역시 법안 3개가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은 돼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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