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쉽게 말해서 고위 공직자를 전담하는 독립된 수사 기구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과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포함해 법에서는 수사 대상을 17개 정도로 나열했고, 기소 대상은 따로 구분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가지는 만큼 처장 자리가 중요하겠죠,
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해서 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세 자리는 당연직이고, 대통령 소속 정당, 그러니까 여당이 2명을, 나머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합니다.
현재 상황을 반영하면 국민의힘은 두 명을 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확정하려면 이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처장 추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인데 최근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명분입니다
7명 중에 6명 찬성을 3분의 2 찬성으로 바꾸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5명 만으로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야당의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아예 추천위원을 안 내고 버티면 어쩌느냐는 의문이 남죠,
개정안에 이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한 내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두 사람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당은 협의는 하되 합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졌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양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이후에도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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