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 상정에 필리버스터로 저지
민주당, 필리버스터 저지에도 법안 통과 가능
의원 180명 동의 있으면 바로 법안 처리 가능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공수처법 등의 처리를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 다음 날 임시회에 상정되고, 다른 법을 토론에 부치더라도 범여권 의석 180석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국민의힘이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밖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부활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이맘때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금의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도 등장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23일) : 국회법 제106조2 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주호영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23일) : 민주당, 공수처 어떻게 통과시켜 볼라고 그 두 개 맞바꿔 먹으면서….]
하지만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의 법안 통과는 얼마든 가능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해도 자정이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돼, 필리버스터도 끝납니다.
다음 날 임시국회가 문을 열면 국회는 지체 없이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쟁점법안들에 대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도 민주당이 종결을 요청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 180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바로 법안 처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속된 정정순 의원을 뺀 민주당 173석에 열린민주당 3석,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180명의 동의만으로 언제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국민에게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강조했지만,
[최형두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무지막지한 게슈타포 공수처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발목잡기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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