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술집 주인, 방역 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

채널A News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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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리처럼 코로나 때문에 밤 9시 이후 술집과 식당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어기고 달아나다 경찰을 차로 치는 등 곳곳에서 갈등도 많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뉴욕의 한 술집.

통제 조치에 반대해온 주인이 경찰을 차로 들이받고는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대 이 술집 사장은 손님 스스로 감염 위험을 감수할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은 술집 앞에서 동조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장음]
"술집에 손대지 마라! 술집에 손대지 마라!"

인근 자영업자들도 경찰에 달려들며 항의했습니다.

[레티샤 리마로우 / 뉴욕 자영업자]
"술집 주인은 생계를 꾸리고 세금을 내려 한 죄로 체포된 거예요. 이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미국이 술집과 식당 영업제한을 하는 건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20만 명, 최근 닷새 동안에만 100만 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쏟아졌습니다.

[데보라 벅스 / 백악관 TF 조정관]
"백신이 나온 것에 감격합니다. 하지만 2월까지 가장 취약한 미국인들에게 제공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역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일대에 아예 '자택 격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수민 특파원]
"자택 격리 명령으로 아파트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이나 식료품 구입 같은 필수 목적이 아니면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백신 승인을 앞두고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인다"고 했지만, 아직은 어두운 전망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최춘환(VJ)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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