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 내걸고 조건은 대충…집 허위·과장광고 대거 적발
[앵커]
지난 8월부터 정부는 인터넷에 가짜 부동산 매물을 올리거나 과장 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두 달간 집중 점검을 해봤더니 실제로 낮은 가격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미끼 매물 등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그 실태를 이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인터넷에서 월세 80만 원짜리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며 월세 110만 원의 다른 매물을 권유했고, A씨는 결국 계획보다 비싼 월셋집을 계약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실제 신고 사례 중 하나인데, 이처럼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속임수로 전·월세를 찾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입니다.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신고를 받아보니 이런 미끼 매물을 비롯해 허위·과장 광고나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접수된 신고는 모두 2만4,000건이 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00여 건은 내용을 시정하게 하거나 광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역시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매물의 층수나 가격, 관리비, 입주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는데, 국토부는 특히 법 위반이 심한 402건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실장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중개보조원들의 매물이 기본적으로 줄어든 게 있죠. 집주인이 신고해야 사실상 단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를 유도를 하는가는 정부의 몫인 것 같고…"
국토부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밝히며 의심되는 광고를 보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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