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각종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특히 소득이 별로 없는 사회초년생이 부모에게 거액을 빌려 자금을 조달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모두 73만8천 건.
39만여 건에 그쳤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거래량이 두 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2, 30대 젊은 층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고가 아파트 구매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친인척에게 빌렸다던 구매 자금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돈으로 밝혀져 수억 원대 증여세를 문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부모와 30년짜리 차용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역시, 갚을 의지가 없는 허위 계약이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물렸습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상환 계획의 적절성과 실제 이자 지급 여부, 자금 흐름 등을 두루 살핀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핑계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편법이 더욱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된 겁니다.
국세청은 올해 7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천5백여 명을 조사하고 천2백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서울과 대전, 인천에 이어 부산과 대구에도 부동산 거래 탈루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등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감시망을 바짝 조여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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