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과태료 폭탄...적발 2배 급증 / YTN

YTN news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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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건수가 전년의 두 배로 급증했습니다.

탈세를 위해 허위 계약서를 쓰는 고질적인 관행에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적발된 사람은 1만 2천700여 명.

허위신고는 모두 7천260여 건으로 2016년 적발된 3천880여 건의 1.9배나 됩니다.

385억 원이나 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770여 건,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390여 건이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다운계약의 적발 건수는 128%나 증가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단속이 늘어난 데다가 불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해진 결과가 아닌가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신고 내역을 세무당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도 알려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게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했습니다.

가족 간 거래 등으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40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과 합동 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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