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중대 범죄 혐의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김 전 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불출석을 계기로, 언론에서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보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돼,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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