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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재에 탄핵 의견서..."적법 요건 갖춰"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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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심판이 적법 요건을 갖췄다면서도 탄핵 소추 사유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제출 시한을 나흘이나 넘겨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이번 탄핵 심판이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 요건을 충족했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의견서에는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법리적 쟁점과 학설, 외국 사례 등도 상세히 담겼습니다.

법률 사무 소관 부처로, 탄핵심판의 요건과 절차 진행 등에 관해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될만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회와 대통령 측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심리를 통해 앞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데다, 특검 수사와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범죄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서는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12월 12일 브리핑) : 의견 조회 요청을…,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이해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법무부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당시에는 '탄핵소추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탄핵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YTN 허성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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