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의 수사 방식을 놓고 법무부가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결국,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인데, 큰 틀의 방향이 결정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에서 가장 큰 관심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었습니다.
수사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는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특별수사단'을 언급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장관 : 수사의 주체는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면 그것도 거의 결정이 됐네요. 특별수사단 구성을 통해서….]
[박상기 / 법무부장관 :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이후 법무부 수장이 구체적인 수사방식을 꺼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수사방식으로 함께 꼽혔던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만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외될 수밖에 없고,
특검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으로 수사 방식이 좁혀지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사장급이 수사단을 이끌며 뇌물과 직권남용 의혹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검사들이 포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은 과거 방위사업 비리와 원전 비리, 최근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면서 특별수사단을 꾸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과거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에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로 결론 내린 데다,
당시 수사검사 대부분이 현직 검사라는 점을 들며 검찰 수사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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