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의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윤 총장이 또다시 징계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내자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직무 정지 명령을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로 맞불을 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했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어제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중단시킨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요.
이 변호사는 앞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이뤄지면 검찰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은 묵묵히 책무를 다하는 검사들이 마치 총장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인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하더라도 효력이 바로 멈추는 건 아닙니다.
이에 상급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죠?
[기자]
네, 앞서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던 윤 총장은 이제 징계 심의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규정한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낸 건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이 부분을 계속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윤 총장 측은 총장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심의위원마저 대부분 지명하고 위촉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 청구 이후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지명하거나 임명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통상 법원의 집행정지 사건보다 시간이 더 걸려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전까지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총장 측 헌법소원과 관련해선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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