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복귀' 결정 불복…즉시항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추 장관 변호인은 오늘(4일) 법무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총장 직무 배제로 인해 검찰 사무 운영과 검찰 공무원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의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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