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과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내년부터 격리 면제
한국과 베트남이 내년 1월 1일부터 상대국 기업인의 제한적 입국을 허용하는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방문 기간이 14일 미만인 기업인과 동반가족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갖고 베트남에 입국해 방역 절차를 밟으면 2주 격리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베트남에 방문 중인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하면서 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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