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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력범죄 출소자 첩보수집…예방 대책"

연합뉴스TV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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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력범죄 출소자 첩보수집…예방 대책"

[앵커]

경찰이 최근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의 첩보 수집과 관련해 대상을 강력 범죄 출소자로 구체화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체제로 전환 후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선 경찰.

피해자가 발생한 뒤 사후적 대책이 아닌 범죄 차단을 위한 현장 대응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찰청 예규 '재범 우려가 있는 우범자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과 관련해 대상을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범위를 구체화해 예방 활동을 토대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단 겁니다.

이전 규칙은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다 우범자라는 용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 자의적 심사가 가능해 인권침해 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새로 논의되는 개정안에 포함될 강력범죄는 살인이나 방화, 강·절도, 마약류 범죄 등 9가지입니다.

첩보 수집 기간은 기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은 대상을 '주요 강력범죄'로 명명한만큼 법적 근거를 통해 정당한 첩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되고 현재의 규칙보다는 법제화된 법을 근거로 해서 실효화되고…"

경찰은 출소자 외에 보호관찰이 종료된 가석방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최선의 예방 치안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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