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경찰, 여성청소년 업무 배제…성범죄 예방
[앵커]
앞으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여성청소년과나 교통 외근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경찰은 어제(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범죄 예방·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 직원은 앞으로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에서의 근무가 제한됩니다.
여성 청소년과는 물론 지역 경찰, 교통 외근 부서가 이에 해당됩니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경찰은 조직 내 성범죄 예방책과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지역 관서장의 신임 여성 경찰관 대상 고충 상담 역량을 높이고, 근무 편성 시 성범죄 전력자, 우려 대상자를 배제함으로써 사전 예방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경찰관 선발 과정에서도 성인지 의식 평가가 반영됩니다.
표준 면접 질문지를 별도로 개발해 도입하는 한편, 신임 경찰 맞춤형 성평등 교육 과정이 마련됩니다.
또한 면접 위원을 대상으로도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2020년 발표한 대책은 관리자 책임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올해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여부도 분기별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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