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임용고시를 목전에 두고 노량진 학원 발 감염이 크게 확산하면서 확진자들은 시험을 보지 못했는데요.
확진 응시생 60여 명은 시험 기회 자체를 박탈한 건 부당하다며 학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
중등 임용고시를 앞두고 교육부가 밝힌 조치사항입니다.
시험 직전 노량진 학원 발 감염이 터져 나오면서 확진된 응시생 67명은 결국 시험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용고시가 끝난 뒤 응시자 2명이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자,
시험을 못 본 확진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호 (가명) / 임용고시 준비생 : 저희는 검사결과가 일찍 나와서 시험을 못 본 것이고, 도덕적이어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건가요.]
대입 수능시험은 확진자들도 치를 수 있도록 격리시설에 따로 공간을 마련했는데, 중등 임용고시에선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건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충윤 / 변호사 :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침해할 수 있고요. 국가공무원법 제35조로 구체화 된 시험 보는 데 있어서 평등 이런 부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국가고시는 어떤지 살펴봤더니 간호사 시험은 확진자 뿐 아니라 자가격리 대상자도 응시할 수 없도록 했고, 세무사 시험은 의심 증상자조차 시험을 못 보게 했습니다.
기관마다 응시 규정이 천차만별인 겁니다.
[이지현 (가명) / 간호 국가고시 준비생 : 제가 조심한다고 해서 제가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가격리라는 조건에. 응시자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듭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모든 국가고시에서 확진자까지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기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능은 전국의 고3 학생 대부분이 보는 데다 응시하지 않으면 의무 교육과정을 마칠 수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확진자도 시험 보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확진자를 어디로 이동하게 한다거나 시험 관리한다거나 하는 게 이게 더 큰 감염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용고시를 보지 못한 확진 응시생들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교육부를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하거나 행정 소송을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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