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남 지역의 일부 단지들이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최대 8억4천만 원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정부의 추산.
이에 반발해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며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법무법인은 재건축 부담금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잠실, 반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 네다섯 곳이 소송 참여 의사를 보이며, 개별 참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기가 다르면 시세차익도 달라지는 데 부담금이 같은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위헌 소지 매우 크며 분담금 여력이 없는 1주택자는 강제로 집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위헌성이 없다는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헌법재판소가 1994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는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과 양도세의 중복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초과이익에,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분에 부과되며, 양도세 계산에서 재건축 부담금은 경비로 공제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YTN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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