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 문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귀령 앵커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줬는데 결국 보면 세월호 관련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또는 전교조 관련한 것, 또 민주노총, 그다음에 백남기 씨 농민 사망 사건,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념적인 색깔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걸 문서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과연 공판을 계속 유지하고 또 재판에서 증거로 뭔가 법리에 따져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 검사의 입장에서 타당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컨대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갖고 그분이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판결을 어떻게 내렸느냐가 왜 지금의 검사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걸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재판에도 이렇게 판결을 내릴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개인적인 사안까지 여기에 집어넣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재판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공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공판 수행 과정에서 왜 이런 내용이 필요한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뒤져서 그 판사에 대한 성향을 어느 정도 보고 간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검의 한 부서에서 이걸 문서화하고 그 문서를 가지고 반부패부나 강력부에 내려보내서 일선 검사들이 그걸 공유하고 참고자료로 쓰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검사들이 돌려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검 이외에 조직적으로 이런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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