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들, 최대 징역 7년
피해자 가족 "어리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 분통
정신 잃은 피해자 끌고 다니며 성폭행 장소 모색
또래 여중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중학생들이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직후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범행 내용과 수법도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14살 A 군과 15살 B 군.
재판부는 A 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공범인 B 군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범행 내용과 수법도 대담하고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법상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피해 여중생 가족은 A 군 등이 어리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가족 : 판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줬는데 굉장히 대담하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한마디로 정말 악질적인데 형량을 이렇게 주는 게 맞는가, 되게 회의가 들고….]
A 군과 B 군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동급생 C 양을 불러내 강제로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C 양을 끌고 다니면서 바닥에 수차례 떨어뜨려 뇌진탕을 입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C 양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아 비난이 일었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여중생 집단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경찰은 감찰에 나섰고, 당시 사건 담당 관계자 3명에게 정직이나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신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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