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과 친구 성범죄 계부 항소심서 징역 25년
항소심 재판부 강간죄 인정하면서 형량 늘어나
유족 "형량 불충분, 혐의 인정한 점은 다행"
지난해 중학생인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2명 모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형량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동안 밝히려고 노력했던 진실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며 재판 결과를 수긍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7살 A 씨.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붓딸을 상대로 한 범죄 혐의를 친족 관계에 의한 유사 성행위와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딸을 건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 모친이 집에 없는 틈에 욕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 이상 못 견디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중생 유족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형량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동안 제기했던 A 씨의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중생 유족 :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계속 냈었는데 무기징역은 안 나오고 현재 25년은 나왔는데 두 아이가 밝히고자 했던 진실은 판사님이 다 직시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중생 2명은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해 여중생 유족은 대법원 상고 여부와 관련해 검찰 측의 판단에 맡길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YTN 이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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