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행정지 신청 30일 심문…秋 "징계절차 계속"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할 법원 재판부가 오늘 결정됐습니다.
먼저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30일 열리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직무 정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 총장 사건을 행정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관심이 큰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다만 아직 본안에 대한 기일은 따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심문 결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 정지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윤 총장은 대검으로 복귀해 직무를 계속하며 취소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 징계위에도 윤 총장 소송을 담당하는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가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특별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며 이후 징계기록 확인을 위한 열람 등사 신청을 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놓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다시 한번 윤 총장의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단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평검사부터 고검장들까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또 "검사들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감시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닌 업무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며 다시 한번 불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또 해당 문건의 내용은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 검사에게 물어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고, 일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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