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허용 여론이 일었던 '방탄소년단', BTS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BTS처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등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위 전문위원은 체육 분야에는 입영연기제도가 허용되고 있는 만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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