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학대·사망 혐의 입증" 부모 송치
[앵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갑자기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양부모의 행동에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에 대해선 아직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양어머니 A씨.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급히 검찰로 향하는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왜 학대하셨습니까?) …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앞서 구속된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의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양아버지 B씨에게는 방임 및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과 참고인 조사, 소아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과 참고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대는 입양 한 달 정도 후인 올해 3월쯤부터 이어졌고, 남편이 학대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선,
"'혐의없음'이나 '내사 종결'됐던 사안들도 보강 수사해 이번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처음 수사를 진행한 부서는 감찰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들이 '청약 점수 가점을 받으려 입양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대해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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