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 송치…"외압 확인 못해"
[앵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온 경찰이 오늘(9일)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경찰이 오늘 오전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서울경찰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우선, 진상조사단을 꾸려 4개월 넘게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해 일단 송치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점과 이 전 차관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의 참작 사유도 같이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으로 입건했던 당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처리 방향도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당시 사건 담당자였던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윗선인 과장과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분명하게 밝혀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알고도 서초경찰서장과 과장, 팀장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은 보고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상 반드시 보고해야하는 대상입니다.
이들은 사건 처리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 점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후 진상파악 과정에서 조차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들을 상대로 A경사의 적절하지 못한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와 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앵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 수사를 두고 외압과 청탁이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기자]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전 과정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경찰은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당시 서초서 수사팀이 작성한 내사 기록 등을 분석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 전 차관의 특가법 위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이 컸던 대목은 역시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였기에 이부분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를 위해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계자의 통화내역 8,000여건을 분석하고 휴대전화와 사무실 PC 포렌식 작업 등을 실시했는데요.
결론은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밖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봤지만 압수나 임의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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