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영상 확인' 경찰 대기발령…진상조사
[앵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수 차례 존재하지 않다고 말했던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 택시 기사가 경찰관에게 보여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은) 법 적용을 잘못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앞서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한 이유 중 하나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당시 "증거관계가 불분명하다", "블랙박스가 녹화가 안 됐다"고 설명했던 경찰.
그런데 이런 해명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영상을 확인한 서초경찰서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의 인력을 투입해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가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팀장과 과장, 서장에게 보고를 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경찰관들의 각종 비위와 부실 수사 논란이 잇달아 경찰 조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수사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것은 물론 경찰 조직을 향한 신뢰도에도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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