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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경기 거리두기 1.5단계..."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 YTN

YTN news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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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은 거리 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인원을 제한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평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 첫날인 오늘,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비가 많이 내려 거리는 다소 한산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가게들도 아직 영업 전이거나 영업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비가 오면서 빗방울 때문에 마스크가 더 답답해질 법도 한데, 우산을 쓴 시민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은 거리 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1.5단계는 코로나19가 '지역적 유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취약시설뿐 아니라 체육시설,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리 두기 1.5단계는 생활 방역에 중점을 두었던 1단계와 달리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시설 종류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달라지고, 이용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잘 구분해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한 칸 떨어져 앉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는 이런 방역 수칙이 150㎡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됐다면, 이제는 50㎡ 이상 시설도 의무화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도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또,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마실 수 있지만,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의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는 한 칸씩 떨어져 앉아야 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의 30%만 허용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집회나 축제, 대규모 콘서트와 같은 행사에서도 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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