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밀집도 2/3 준수…수능 특별 방역기간 운영
[앵커]
수도권지역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가면서 등교수업 방침도 좀 더 강화됩니다.
앞으로 2주간 학교마다 등교수업 밀집도를 3분의 2에 맞춰야 하는데요.
19일부터는 2주간에 걸쳐 수능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난 뒤 교육부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등교수업을 확대했습니다.
1단계에 맞춰 학교들의 밀집도를 3분의 2에 맞추되,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지역과 학교 여건, 사정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학교들은 밀집도 3분의 2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미 1.5단계를 시행 중인 지자체들 역시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던 만큼 학사 운영에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정원이 300명 안팎인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는 2.5단계 격상 전까지는 학교 여건 등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수도권 격상 시점부터 2주간 시행되고, 향후 발생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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