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와치맨 징역 7년...법원 "범행에 아쉬움 있는 듯" / YTN

YTN news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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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 착취 사건, n번 방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와치맨' 전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뉘우치기보다는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줄줄이 예고된 다른 주범과 공범들은 어떤 판결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 착취물 유포 방, 'n번방'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인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의 전 모 씨.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에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앞서 전 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이 있는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해 다른 대화방 링크를 공유하는 수법으로 착취물 만여 개를 유포한 혐의도 드러나 지난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양형을 줄이기 위해 반성문을 19차례나 제출한 점을 공권력을 조롱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전 씨가 재범했음에도 뉘우치기보다는 치밀하게 범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전 씨 측은 범행 수익이 10만 원 남짓이었고 링크를 옮기기만 했을 뿐 영상을 직접 게시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광고 이익을 얻으려는 정황이 있고, 이용자 4천여 명이 해당 링크로 음란물에 쉽게 접근한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변론을 재개했고 지난달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중형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 : 실제로 성 착취물을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 착취물을 게시·배포했다는 점을 엄단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검찰의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게 선고가 내려진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n번방'의 또 다른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박사' 조주빈.

이번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1618293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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