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서울대 N번방' 징역 10년...덜덜 떨며 눈물 흘려 / YTN

YTN news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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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회에 경종을 울린 선고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예전의 판례에 비교해보면 중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검사가 구형한 구형량과 맞먹는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주범 박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되고 공범 강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구속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형량까지 선고될 것이라고 피고인 당사자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범행 대상인 음란물 자체도 혐오스럽지만 대화가 경악스럽다.

장기간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조롱해 인격을 말살해 왔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지인이라면 적어도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마저 손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간 범행이 지속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으며 꾸준히 영상물을 유포해 상습범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는데 이와 같은 사정들이 반영되면서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물리적인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의 형량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박성배]
물리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가 1인일 때는 기본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피해자가 다수 양산될 때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른바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양상이 상당히 확대되는 사안이라 물리적 성폭력 범죄와 비교해도 결코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주범은 반성문도 수차례 내고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박성배]
주범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기를 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울먹이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그 반성의 진정성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꾸짖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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