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첫날 저녁, 점검반과 함께 번화가를 둘러봤습니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식당과 술집에서 특히 잘 지켜야 하지만, 가게 입장에서는 손님에게 강제하기 어려워 난감해 하기도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가 지고 퇴근길 발걸음이 이어지는 번화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 첫날, 시청 점검반이 식당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마스크 착용 홍보인 만큼,
규정을 안내하는 공무원도, 설명을 듣는 가게 주인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집니다.
"손님들도 식사하실 때 외에는 대기하거나 대화하실 때는 마스크 쓰시라고 자주 안내해주세요."
(제가요?)
"해주셔야 해요. 해주셔야 하는 게 시설자의 의무세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손님들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식사하실 때 아니고서는 마스크 착용하는 게 의무사항이세요."
종업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곳에는 강조 또 강조합니다.
"마스크 착용 안 하시는 종사자들이 어떻게 손님에게 마스크 차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100% 영업자하고 종사자는 업소에 계시는 동안은 무조건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에요."
거리 두기 시행 1단계도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립니다.
[박경오 / 서울시 식품안전팀장 :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확인서를 받아서 집합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마스크 착용을 바로 하시면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일상이 된 오늘날,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습니다.
YTN 조용성[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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