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은 하지만..." 노마스크 과태료 10만 원 단속 첫날 모습 / YTN

YTN news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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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난 오늘(13일)부터 지자체의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시민들은 불편해하면서도 대체로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아침 출근길, 서울 중구 삼성본관 앞 버스정류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어깨띠를 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이제부터 단속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조웅제 / 서울시 버스정책과 : 계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보다는 먼저 시정·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시정·지도를 불이행하셨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지하철 광화문역에서도 캠페인과 단속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의무화가 반년 가까이 되다 보니 맨 얼굴로 외출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실외에서 마스크를 깜박한 행인이나 자전거 이용자가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턱스크'나 '코스크' 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마스크를 착용하려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단속에서 예외입니다.

음식을 먹거나 방송 출연, 신원 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산책이나 등산처럼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 : 정치를 잘해야지 그냥 이게 뭐냐고 진짜, 마스크 끼고 겨울에 가다가 눈 나빠 안경 낀 사람들은 죽는다니까… 이게 국민한테 할 일이냐고….]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진행될 계획이어서 방역을 위한 불편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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