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 기간 1개월이 끝나는 이달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집회장소 등지에서 단속이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정부 기본방침보다 단속대상을 넓혀 중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위험시설은 PC방과 영화관을 비롯해 학원과 독서실,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16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다만 단속보다 방역이 우선이라고 보고 일단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10만 원이지만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고, 만 14세 미만과 심신장애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의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0110121512485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