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살인' 남성들…징역 15년·20년

연합뉴스TV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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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살인' 남성들…징역 15년·20년

교제하던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말다툼 뒤 교제하던 여성을 둔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북부지법은 이별을 요구하는 교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손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의 경우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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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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