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연합뉴스TV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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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8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중사는 구형에 앞서 유족들에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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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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