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요금 시비 끝에 손님 살해한 종업원 징역 15년

연합뉴스TV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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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요금 시비 끝에 손님 살해한 종업원 징역 15년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흔적이 명확하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50대 손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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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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