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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8년 만에…"국가가 배상하라"

연합뉴스TV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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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8년 만에…"국가가 배상하라"

[앵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씨가 간첩으로 몰린 지 8년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지 5년 만인데요.

유씨는 여전히 가해자 처벌은 미진하다며 보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어느덧 7년, 8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유에서 다시 진실 밝히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2013년 1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으로 몰려 7개월간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유우성 씨.

핵심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 국정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한 허위로 드러나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 씨와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에게 청구 금액 4억8천만원 중 절반 정도인 2억3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뤄진 일련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했다며 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언론보도로 유씨 남매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아직 가해자 처벌은 끝나지 않았다며, 피해 보상보다 재발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조작했던 가해자들, 또 그에 가담했던 사람들 처벌은 여전히 미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사건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간 이 사건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과 처장 등 관련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조사관 2명은 올 3월에야 기소돼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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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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