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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건강 고려"

연합뉴스TV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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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건강 고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회장은 16일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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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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