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에 조건 붙여 석방…보석 허가

연합뉴스TV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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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제보자에 조건 붙여 석방…보석 허가

재판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구속된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보석은 서약서와 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붙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원래 보증금을 주된 요건으로 했다가 경제력 외에 조건을 다양화했습니다.

지씨는 채널A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출석을 거부해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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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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