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벽등반 중 추락…로프 조작 과실 파트너 유죄

연합뉴스TV 2020-11-09

Views 0

암벽등반 중 추락…로프 조작 과실 파트너 유죄

인공암벽장에서 암벽등반자의 추락을 막는 빌레이어 역할을 하다 로프 조작을 잘못해 12m 높이에서 등반자를 떨어지게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6살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성동구 한 인공암벽장에서 47살 A씨의 빌레이어 역할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A씨가 추락하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