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오토바이에 ‘쿵’…제한속도가 시속 50km?

채널A News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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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제한속도가 어디는 시속 30킬로미터 또 어디는 50킬로미터 제각각입니다.

어제만 해도 초등학생이 오토바이에 치었는데 고무줄 같은 제한속도가 사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오토바이에 치인건 어제 낮 12시 반쯤.

오토바이는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홍진우 기자]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입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은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제한속도가 일반 도로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기철/ 피해 학생 부모]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저기는 버스,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속도를 많이 내는 구간이라서…"

또 다른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돼 있습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상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에 588곳,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지난 1월 정부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뒤에도 변한 게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속도제한 30킬로미터 이상) 588곳에 대해서 속도를 낮추고 결과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현행법 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경우 운전자들 민원도 거셉니다.

[조준한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시속 30km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도로라면 중간에 완충 속도를 두고 무단횡단 방지시설와 중앙분리대, 방호 울타리는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마다 제각각인 제한속도.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운전자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채널A뉴스 홍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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