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상 달리면 안 되죠.
여당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는 시속 50km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주변 300m 안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일반도로와 달리 속도제한이 더 엄격하고, 위반시 과태료도 더 내야 합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가 거의 없는 방학이든 심야시간이든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제한속도 30km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일률적 규제로 시민들이 불편해한다"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어린이가 많이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 시속 50km로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으로부터 제도를 도입하다보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잠재적 범죄자 심리를 가지고 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다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은 당장 고치지는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대환 / 서울 영등포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밤 시간대는 스쿨존에서 어린아이들이 딱히 있지가 않긴 하니까."
[김윤경/ 경기 부천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고의) 여지가 있으니까 조심하는 것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속도제한) 30km는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와 함께 고가도로처럼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는 시속 50km에서 60km로 속도제한을 완화하고, 심야시간대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일시정지를 하면 되는 점멸등 도입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이희정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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