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23초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가담 여부는, 그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죠.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느냐 여부가 핵심이었는데요.
재판부가 킹크랩이 작동을 멈춘 23초에 주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일명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 지사 측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모 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사무실에 방문한 건 인정했지만,
킹크랩 시연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가 사무실에 머무른 시간대 네이버 접속기록을 보면 킹크랩 구동이 23초간 멈추는데,
이 시점이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을 마치는 순간이라고 본 겁니다.
김 지사 측은 이 기록이 시연 참관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옥형 / 김경수 경남지사 측 변호인]
"(접속기록에 대해) 객관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고 재판부 스스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쪽의 결론으로 갔는데."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증거들도 고려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구속 수감 중 작성한 옥중 노트에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장소나 도구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
허위 사실을 조작한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드루킹뿐만 아니라 킹크랩 개발자 우모 씨도
김 지사에게 시연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킹크랩 기능 등을 김 지사에게 브리핑할 때 쓴 문서와
킹크랩에 대해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적힌 개발자들 사이의 문서까지 나오면서
김 지사 측의 주장은 항소심 법정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