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두 후보 측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주변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이강래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던 중이 아니라 상대 유세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상규상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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