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지시했나 안 했나…김경수 항소심 쟁점은

연합뉴스TV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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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지시했나 안 했나…김경수 항소심 쟁점은

[앵커]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모레(6일) 나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는데요.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포털 기사 7만 6천여 개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새롭게 떠오른 쟁점은 '닭갈비 식사'였습니다.

드루킹 김씨는 특정 작업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일명 '킹크랩'을 사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는데요.

'닭갈비 식사'는 이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지시했단 의혹을 반박하려 김 지사 측이 새로 주장한 '알리바이'입니다.

1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고, 개발과 사용을 승인한 것은 물론 댓글 작업에도 직접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측이 결제한 '닭갈비 영수증'을 근거로 시연회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시연회 날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쯤.

시연은 8시 7분부터 24분 사이에 있었습니다.

김 지사 측 주장은 닭갈비를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먹었고, 그러면 이렇게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어 시간상 시연회는 불가능하단 겁니다.

이날 저녁 식사를 두고선 증언들이 묘하게 바뀌기도 했는데요.

1심에서 김 지사와 저녁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던 드루킹 조직 회원 조 모 씨는 "그날 닭갈비를 먹었다는데, 기억에 없어 저녁을 안 먹은 거 같다"고 말을 바꿨고요.

특검 수사기록에 드루킹 일당이 '식당에서 식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와 있는 닭갈빗집 사장은 "포장한 것이 맞다"고 정반대 증언을 했습니다.

김 지사에게 각각 불리하고 유리하게 진술이 나온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김 지사도 그날 닭갈비를 정말 드루킹 사무실에서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단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른바 '역 작업'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부정적인 댓글 작업을 말하는데요.

김 지사 측은 "역 작업 비율이 전체 킹크랩 댓글의 30%가 넘는다"며 드루킹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은 "역 작업 비율은 전체 0.7%에 불과하고 댓글 선정 과정에서 작업자가 실수한 것"이라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댓글 지원 대가로 총영사 자리를 약속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내려놔야 하는 것은 물론 10년간 선거 출마도 금지됩니다.

특검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차례 선고 연기와 재판부 교체로 1년 8개월 만에 내려지는 항소심 판결은 김 지사에게 뭐라 답할까요.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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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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