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재보궐 선거 비용…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게 못 할까?

채널A News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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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예정됐죠.

서울시장 뽑는데 571억. 부산시장 뽑는 데는 253억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 들어가는데 보궐선거하게끔 한 원인 제공자에게 금전적 책임 물을 수 없냐 문의 있어서 따져봤습니다.

선거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낼까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지자체가 냅니다.

납부 기한도 있습니다.

서울시 부산시 모두 선관위에 다음 달 8일까지 보궐 선거 비용 내야 하는데요.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예산 상황이 안 좋아 두 지자체 모두 분할 납부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입니다.

팩트맨이 선관위에 공개된 재보궐선거 현황 전수 조사했습니다.

서울·부산 시장 제외해도 금품 제공, 허위사실, 허위학력 공표, 개인 불법 행위 등으로 당선무효 또는 피선거권 상실된 게 재보궐선거 사유 중 절반입니다. (10월 30일 기준)

그래서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 비용 내게 해야 한다 주장 있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선관위 문의하니 선거법상 원인 제공자에게 재보궐 선거 비용 내게 하거나,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없다는 답변인데요.

헌법에도 선거 관련 경비.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돼 있죠.

18대 19대 국회에서 질병 부상 외에 사유로 재보궐선거 하면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내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19대에선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니 정당에도 책임을 묻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는데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죠.

재보궐 선거 때마다 비용 논란 반복되는 만큼, 대책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한정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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