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불이행' 미쓰비시 국내자산 강제매각 가시화
대법원의 판결에도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다음 달 10일부터 법원의 매각명령이 가능해집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이 신청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전달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에 따른 효력은 다음 달 10일부터 발생하며 이때부터 법원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1인당 1억 원~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국내에 출원한 상표권 등 8건을 압류하고 매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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