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다음주 재수감
[앵커]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본 판단을 유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음주 월요일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특가법상 뇌물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면서 10년을 넘게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 셈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에 재판에 임했지만,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동원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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