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초기 사건 왜 '무혐의' 됐나…감찰 쟁점
[앵커]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초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죠.
사실상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정확히 어떤 부분을 감찰하라고 한 건지 강은나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옵티머스 펀드에 748억 원을 투자한 한국방송전파진흥원.
자금이 부실기업에 흘러 들어갔다며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게 2018년 10월입니다.
7개월 뒤인 2019년 5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계좌추적도 안 했다"면서 봐주기 수사나 로비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한 부장 검사인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증거가 부족해 영장 발부 가능성이 희박했고, 변호사와 사적 접촉은 없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수사 과정을 보고받았는지도 감찰 대상입니다.
"보고되었을 것으로 능히 짐작이 됩니다만…."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왜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고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했는지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부장 전결 대상은 접수 6개월 이내 사건입니다.
"당시엔 경영권 분쟁 민원 건"이었고, "지휘 기간을 빼면 3개월 만에 처리돼 전결 규정 위반도 아니다"는 게 당시 수사팀 설명입니다.
추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법무부와의 합동 감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