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정장입고 입교식…대체복무 시작

연합뉴스TV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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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정장입고 입교식…대체복무 시작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이 어제(26일)부터 대체복무에 들어갔습니다.

현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체복무의 길이 열린지 2년 4개월만에 대상자들이 처음 소집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 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뒤 국회는 이 결정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했고, 병역 당국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시행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3명이 새로 마련된 제도를 통해 복무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양심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이제 상충하지 않고 사회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합숙하며, 시설 청소와 급식, 세탁물 관련 보조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복무기간은 36개월입니다.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이 앞으로 18개월을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배 수준입니다.

월급과 휴가는 현역병 수준으로 받지만, 근무태만에 대한 처벌은 사회복무요원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통해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총 626명입니다.

이번 1차 소집에 이어 다음 달 23일 42명이 2차로 소집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email protect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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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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